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바로 계산해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에요.
근로계약서에 정한 1주 근무시간이에요.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에요.
주휴수당(주)
82,560원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 규정과 공단 고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서식·계산기
이런 상황에서 필요해요
아르바이트나 시간제로 일하다 보면 이번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주당 근로시간과 실제 근무 패턴을 비교해 보면 지급 대상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도 주휴수당 계산법이 매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시급과 주당 근로시간만 알면 지급 대상 여부부터 예상 금액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급여명세서를 작성할 때 참고하기 좋습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 입력칸에 2026년 최저시급을 기본값으로 채워뒀고, 입력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바로 경고를 보여줘서 따로 최저임금을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용 방법
- 시급과 근로계약서에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만 표시돼요.
-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 × 시급, 40시간 미만(15시간 이상)이면 비례해서 계산돼요.
- '계산 과정 보기'를 펼치면 적용한 식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1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상 약속된 시간이 아니라 특정 주에 실제 더 일한 시간으로 넣어, 대상 여부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
- 결근이 있었는데도 개근을 전제로 한 계산 결과를 그대로 지급액으로 확정하는 경우.
-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초과 시간만큼 더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한도로 계산됩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계산 결과를 월급에 또 더해서 중복으로 생각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이 뭔가요?
A.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는 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Q.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A. 원칙적으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는 개근을 전제로 한 금액만 계산하며, 결근 여부에 따른 조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Q.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만 받나요?
A. 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을 한도로 계산하며,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Q. 최저임금 미달 경고는 어떻게 나오나요?
A. 입력한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자동으로 경고가 표시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새로 고시되므로, 연도가 바뀌면 이 사이트의 기준값도 함께 업데이트됩니다.
Q.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야 하나요?
A.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서 월급이 어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의 월 환산액은 시급제 기준의 참고값이라 월급제에는 그대로 맞지 않을 수 있어요.
Q.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어디에 쓰나요?
A. 주휴수당까지 반영했을 때 실제로 시간당 얼마를 받는지 가늠하는 참고 값입니다. 아르바이트 공고를 비교하거나 시급을 협상할 때 도움이 됩니다.
Q.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회사 규정, 결근·지각 처리, 소정근로일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개근과 일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전제로 한 예상 금액입니다.
Q. 입력한 금액이 서버로 전송되나요?
A.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어떤 서버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