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요.
월중에 퇴사하면 퇴직 전 3개월 구간이 달력월 4개에 걸쳐요 — 그러면 아래 입력칸이 4개로 늘어나요.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이에요. 3/12만큼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전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받은 수당이에요. 마찬가지로 3/12만 반영됩니다.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비교해서 더 높은 쪽을 자동으로 적용해요. 모르면 비워두세요.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해 주세요.
관련 서식·계산기
이런 상황에서 필요해요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예상 퇴직금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 보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마지막 달 월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월중에 퇴사하면 평균임금 산정기간(퇴직 전 3개월)이 달력월 4개에 걸치게 되어 계산이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퇴사일을 입력하면 몇 개의 구간으로 나뉘는지, 각 구간이 정확히 어느 날짜부터 어느 날짜까지인지를 자동으로 보여줘서 헷갈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퇴직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정산할 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금액을 모두 입력하면 자동으로 더 높은 쪽을 적용해 계산해 드립니다.
이용 방법
-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세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만 표시돼요.
- 퇴사일을 월말(매달 1일)로 두면 구간이 3개, 월중으로 두면 달력월 4개에 걸쳐서 입력칸이 4개로 늘어나요 — 입력칸 이름 자체가 '9/1~9/22 기본급'처럼 정확한 날짜 범위로 바뀌어요.
- 일부 달만 해당하는 구간(4개일 때의 1번째·4번째 구간)은 한 달 전체 금액이 아니라 그 날짜만큼만 일할 계산해서 입력하세요 — 그 칸 아래 안내 문구로도 알려드려요.
- 상여금·연차수당·통상임금은 모르면 비워두거나 0으로 둬도 계산됩니다.
- '계산 과정 보기'를 펼치면 평균임금 산출부터 퇴직금까지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월중 퇴사인데도 퇴직 전 3개월을 단순히 '최근 3개 달력월'로 계산해, 실제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다른 기간의 급여를 입력하는 경우.
- 일부 달만 해당하는 구간에 한 달 전체 급여를 그대로 입력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높거나 낮게 계산되는 경우.
- 상여금·연차수당을 연간 총액이 아니라 최근 3개월치 금액만 입력해,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비율이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경우.
-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채 안 되는데도 퇴직금이 당연히 나온다고 가정하고 미리 지급을 약속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왜 입력칸이 3개일 때도 있고 4개일 때도 있나요?
A. 퇴직 전 3개월은 정확히 90일 안팎이라, 월말(매달 1일)에 퇴사하면 달력월 3개와 딱 맞아떨어지지만, 월중에 퇴사하면 달력월 4개에 걸치게 됩니다. 이 계산기는 퇴사일을 보고 자동으로 필요한 만큼만 입력칸을 보여줍니다.
Q. 구간이 한 달 전체가 아닐 때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A. 그 칸 아래 표시되는 정확한 날짜 범위(며칠인지)만큼만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서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 그 달 급여가 300만원이고 구간이 그 달의 절반(15일)이라면 대략 150만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Q.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을 써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이 계산기가 자동으로 더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
Q. 상여금·연차수당은 왜 3/12만 반영하나요?
A. 평균임금 산정기간(3개월)에 해당하는 만큼만 포함하기 위해서입니다. 연간 총액에 3/12(1년 중 3개월 비율)를 곱해 반영합니다.
Q.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이 계산기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만 표시합니다.
Q. 입력한 금액이 서버로 전송되나요?
A.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어떤 서버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